로피바카인염산염 단일제(주사제)_허가사항 변경지시(2019.01.09)

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공문 “(의약품심사조정과-242, 2019.01.09)”에 의해 아래 제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토록 지시하였습니다. 

이에 따라 해당 제품의 제품설명서가 2019년 02월 09일(변경지시일로부터 1개월 후 일자) 이후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ㆍ해당제품: 카비로피바카인주사2밀리그램/밀리리터(로피바카인염산염), 카비로피바카인주사7.5밀리그램/밀리리터(로피바카인염산염)

ㆍ변경내용: 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일반적 주의 및 과량투여시의 처치, 첨부파일 '변경대비표' 참조

ㆍ변경지시일: 2019년 01월 09일

붙임 2

카비로피바카인주_변경대비표_2019.01.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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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비로피바카인주_변경대비표_2019.01.09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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